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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안] ‘똘똘한 한 채’ 양극화 트렌드 막을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7-06 15:47 최종수정 : 2018-07-06 16:35

20억원대 강남 중대형 아파트 1채 보유자도 종부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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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인상을 통해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시지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 세율이 기존 예상보다 0.05%포인트 높은 0.1% 올라간다.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 초과 시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심화한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잠잠해질지 주목한다. 강남 중대형 아파트 1채 보유자도 기존보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인상안으로 시가 23억~33억원의 강남 중대형 아파트 1채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트렌드로 심화한 지역별 양극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에는 회의적인 분석이 많다.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부담이 있어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가 주택이 많은 지방 아파트만 3채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큰 부담이 없겠지만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3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그러나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당장 주택 매매에 나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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