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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종부세·금융·임대소득 과세 강화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03 18:14 최종수정 : 2018-07-04 08:25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제도' 손질 개편
최대 35만명, 1조3천억원 추가 증세 예상
기재부 “권고안 검토 후 6일 최종안 발표”

/ 사진=이미지투데이.

/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가 바뀐다.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금융 및 주택임대 소득세도 올리기로 해 내년부터 ‘자산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증세 수준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세 부담이 늘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재정특위는 3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종부세 인상, 공장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이 골자다.

종부세는 과세표준(과표)에 0.5~2.0%의 세율을 곱해 책정한다. 과표는 시세의 60~70%인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재정특위는 주택의 경우 과표 기준으로 6억원 이하만 현행 0.5%를 유지하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0.75% → 0.8%,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주택 1.0% → 1.2%,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주택 1.5% → 1.8%, 94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를 2.0%→2.5%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번 권고안이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34만8000명에 증세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걷히는 세수는 최대 1조295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특위는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가 올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율 자체가 변동할 경우 세금 증가 폭은 더 커진다. 특위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은 정부에게 공을 넘겼다. 다주택자 중과가 거론되지만 다른 권고안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다는 게 특위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특위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6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특위가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종안은 오는 6일 11시 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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