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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안] 과표 6억원 초과 종부세 0.1%p 올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06 12:11 최종수정 : 2018-07-06 16:35

3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2.8%로 상승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 사진=YTN캡쳐.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 사진=YTN캡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안이 6일 발표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권고안보다 과세 누진도가 강화됐다.

특히 공시지가 약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 세율이 특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높은 0.1%포인트 올렸다.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 초과 시 0.3%포인트를 추과 과세한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율을 인상했다”며 “트위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구체화해 공시가격 약 13억원(과표 6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자는 일반 세율보다 0.3%포인트 추과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단, 다주택자들이 임대 등록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정책에 따라 등록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며 “다주택자들도 임대 등록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율을 유지한 항목도 있다. 1주택자 9억원 공제와 장기보유자·고령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하는 제도는 현행 유지한다. 공시가격 약 16억원(과표 6억원) 이하도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김 부총리는 “대다수의 1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다”며 “또 종부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이라고 말했다.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공장·상가 등 건물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세율도 현행 유지한다. 특위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세율을 0.2%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부총리는 “공장·상가 등 정부 세율 인상시 원가 상승, 임대료 전가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위 건의안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이라며 “이번 종부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2%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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