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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종부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2 16:10 최종수정 : 2018-06-22 16:18

참여정부 3.0%와 MB정부 2.0% 중간

/ 사진=이미지투데이.

/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투기 억제정책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오늘(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해당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이 담은 방안은 4개다.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이 2.5%까지 인상한다면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 3.0%와 이명방 정부 최고세율 2.0% 중간에 위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며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위의 최종권고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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