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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최대 34만8000명 종부세 증세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6-22 17:38

최대 1조2952억원 세금 더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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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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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늘(22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 밑그림이 공개됐다.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적게는 12만8000명, 많게는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 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4가지 단기적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 27만3000 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 명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렸을 때 더 걷히게 되는 세금은 주택 1578억원, 토지 2376억원 등 3954억원에 달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간 차등 과세 방안도 발표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도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다주택자는 추가적인 인상을 추진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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