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이오메드는 14일 입장문에서 “이번 ‘의견거절’은 종속회사였던 청교로부터 주요 재무 및 업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연결재무제표 검증에 제약이 발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재무제표에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감사인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원활한 소통을 이어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더바이오메드는 지난해 12월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청교를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7월 양도인의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해제됐고, 청교는 더바이오메드의 종속회사에서 제외됐다.
더바이오메드는 계약 해제 이후에도 외부감사인이 요구한 전기 재감사 자료 등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양사 간 법적 해석 차이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자료 수령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성 더바이오메드 대표는 “이번 사안은 온기 결산 및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속회사 관련 자료 확보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임직원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