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병철닫기

다만 주임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