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전 직원 3명 구속…1명 기각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06-21 09:1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전 직원 3명 구속…1명 기각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전 직원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주임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