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2018년 1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순이익 감소는 이자이익 과 비이자이익이 각각 1519억원, 209억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전입액이 1692억원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137억원 감소했다.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증가했다.
총자산은 61조5000억원으로 전년말대비 3%, 자기자본은 이익잉여금 증가,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작년 말보다 1% 증가해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여신 연체율은 4.6%로 전년과 동일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4%로 건설업대출, PF대출이 모두 하락해 2017년 말 대비 0.3%포인트 개선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9%로 가계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상승해 작년 말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로 작년 말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0.5%로 2017년 말(116.6%) 대비 6.1%포인트 하락했으나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는 전반적으로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흑자시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양호하나 대외적으로 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회복 지연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 선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잠재부실 증가에 대비한 내부유보 확대 등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