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라·신세계, 인천공항 1차 관문 통과…롯데 탈락 ‘지각변동’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5-31 17:09

인천공사, DF1‧5 복수사업자에 신라‧신세계
관세청, 심사 후 6월 중 최종 낙찰사업자 선정
‘조기 철수’ 이력 발목 롯데면세점…1위 불안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내 면세점 사업자 최종 경쟁 후보가 신라와 신세계로 좁혀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 일부 및 탑승동 면세 사업자 입찰에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최종 사업권자 후보자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은 DF1과 패션‧잡화 판매 구역인 DF5 두 곳 모두에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사는 관세청에 2개의 복수사업자를 통보하고,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사업권을 획득한 면세업체는 오는 7월7일부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두 사업자와 함께 도전장을 냈던 호텔롯데와 두산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공사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60%)와 입찰 금액(40%)을 토대로 평가했다.

신라·신세계, 인천공항 1차 관문 통과…롯데 탈락 ‘지각변동’

호텔롯데는 입찰에 들어간 구역에서 철수한 이력에 발 목을 잡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이 불발되자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T1 면세점 4개 구역에서 DF3(주류‧담배)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을 철수했다.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사업수행의 신뢰성 평가기준’을 두고 출국장 면세점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사례를 감점 요소로 채택했다.
두산은 공항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점에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두산은 지난 20여년간 동대문 상권에서 쌓아온 쇼핑몰 운영 경험과 패션 전문성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의 벽을 넘진 못했다.

이번 면세 사업자 입찰에 들어간 곳은 총 26개 매장(7905㎡)으로, 이는 T1 전체 면세점 중 가장 큰 규모다. 매출 역시 지난해 기준 약 1조원으로 전체 면세시장의 7%대를 차지한다.

이번 복수사업자 선정으로 신라면세점은 국내 1위 면세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1위 롯데(42.4%)로 신라는 29.5%를 차지하며 2위에 머물렀다. 이번 사업자 선정 탈락으로 롯데면세점의 점유율은 35%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시장점유율 12.2%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 돼 T1 매장을 대폭 늘림과 동시에 오는 7월 시내면세점 강남점이 오픈하게 되면 업계 2위 신라면세점과 점유율 차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직 최소입찰액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이번 입찰에선 업체별로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롯데는 해당 구역에서 조기 철수한 감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