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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반발 부분 파업 실시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25 17:10

“사측 법적지위 이용해 임금 삭감하려 할 것”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 본관에서 전 조합원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 본관에서 전 조합원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28일 2시간 부분파업을 한다.

25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긴급지침’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의거 28일 2시간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2018년 임금협상 관련 조합원 보고대회를 28일 오후 2시로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파업 시간은 생산 1직이 오후 1시30분부터, 일반직은 오후 3시부터, 상시주간조는 오후 2시50분부터, 상시 1조는 오후 1시35분부터 각각 2시간씩이다. 생산 2직은 파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는 “날치기로 통과된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개악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를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라며 “이로 인해 사측은 신임금체계 개악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사측은 또다시 법적지위를 이용해 더욱 더 강하게 우리 임금을 삭감하려 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산입되면 이후 대기업에도 신임금체계가 도입돼 임금삭감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후 중소기업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면 대기업노조들과의 임극격차는 더욱 벌어져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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