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국토부가 위장 전입 조사를 시작하는 '하남 포웰시티' 투시도. / 사진=현대건설 컨소시엄.
국토부는 15일 이같이 밝혔다.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우선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계약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견본주택에 나가 당첨자 및 계약자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자는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뢰해 추가 조사한다.
국토부가 위장 전입 조사를 벌인 것은 하남 포웰시티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청약을 시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첫 조사 단지였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 특별공급 조사를 통해 50건의 불법 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