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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새 안전진단 기준은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단, 아파트 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진단 내 주거환경 항목을 조정해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