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요소로 공공택지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9월 2.14% 올랐던 건축비는 이번 고시에선 오름폭을 커졌다.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노임 등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