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는 23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이데일리 보도를 반박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는 안전진단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운영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에 맞춰 인력 충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는 22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업무를 수행할 한국건설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업무가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인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검증 작업도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다고도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