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의 성격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빈은 대통령 단독 면담 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70억원의 출연이 대통령 직무상 롯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의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미진기자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롯데 측은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31일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출연 재원의 뇌물 의혹을 부인해왔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시기는 그해 3월로,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이 이미 이뤄진 뒤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재판과 관련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돼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