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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1심선고 출석…‘묵묵부답’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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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미진기자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미진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3일 오후 1시 51분경 차에서 내린 신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오늘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일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은 자동 정지된다.

그동안 롯데 측은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31일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출연 재원의 뇌물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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