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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최순실 재판’ 13일 1심 선고…롯데 ‘마지막 고비’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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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13 08:21 최종수정 : 2018-02-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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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13일 오후 열린다. 지난해 신 회장이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번 재판이 사실상 마지막 고비인 셈이다.

1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경 신 회장에 대한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도 함께 열린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일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은 자동 정지된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법 저촉여부가 확인되면 당연히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롯데 측은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31일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출연 재원의 뇌물 의혹을 부인해왔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시기는 그해 3월로,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이 이미 이뤄진 뒤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진 뒤 최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점을 들어 대가성이 있는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허가가 청탁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작업에는 부정청탁이 존재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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