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롯데그룹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감돌고 있다.지난해 롯데 총수 경영비리 1심 선고에서 대부분 무혐의를 입증받은 데다 앞서 뇌물공여죄 혐의를 동시에 받은 이재용닫기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12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후 2시경 신 회장에 대한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도 함께 열린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일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은 자동 정지된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법 저촉여부가 확인되면 당연히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롯데 측은 지난해 7월 감사원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31일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출연 재원의 뇌물 의혹을 부인해왔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시기는 그해 3월로,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이 이미 이뤄진 뒤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진 뒤 최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점을 들어 대가성이 있는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다.
재계에서는 앞서 재판부가 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 회장도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작업에는 부정청탁이 존재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달리 롯데의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또한 ‘포괄적 현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재판에서 신 회장이 파격적인 양형을 받아 롯데그룹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재판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올 시 롯데의 오너리스크는 해소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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