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재단출연·승마지원’ 관건…뇌물죄 판단 달라질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20510234308872c0779ffa7c2233818229.jpg&nmt=18)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의 형량을 판가름에 주요 사안이 될 뇌물공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정된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의 출연금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특검이 기소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총 433억원이다. 이 중 1심 재판부는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금과 달리 재단 출연금은 뇌물을 준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보낸 16억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최순실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실제 지급한 73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판단했다.
단,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출연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과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재단 출연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이를 뒤집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 3자 뇌물죄에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이 두 가지가 인정돼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반면 단순뇌물죄는 대가성만 인정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1심에서처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도 재단 출연금을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즉, 단순뇌물죄는 부정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이 재단에 건넨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내용의 수수자간 공모관계만 입증하면 된다. 3자 뇌물혐의는 여기에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부정청탁이 오갔다는 사실도 인정돼야 한다.
그동안 특검과 삼성은 재단출연금 형태에 대해 대가성과 공익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을 송금할 당시 이 부회장의 승계 등 대가성을 전제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삼성이 재단 설립 출연금을 부담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우선 삼성 측은 삼성이 영재센터 후원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승마 지원이나 재단 출연 요구가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영재센터는 스포츠 유망주의 발굴 및 육성, 은퇴 선수들에 대한 고용과 취업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이라는 영재센터가 설립됐고, 실제 사업을 시행했다”며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사항으로 이 부분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삼성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와 같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도 후원한 사실이 있는데 삼성의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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