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잇따라 부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사진=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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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도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안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잇따라 부과한 바 있다.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최대 46%, 포스코 냉연·열연 강판에 대해서는 60%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거나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31개 품목(세이프가드 2개 포함) 중 18개가 철강 제품일 정도로 강도높은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90일 이내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두고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일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품목별로 수출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세이프가드까지 발동해 최근 회복세를 띠고 있는 철강제품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 설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국내 철강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