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세청, 편법 증여 혐의 523명 추가 세무조사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1-19 07:5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부모가 자식 명의의 각종 저축예금 등을 대납하고 자식은 이를 원천으로 강남 고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한 사례. 자료=국세청.

부모가 자식 명의의 각종 저축예금 등을 대납하고 자식은 이를 원천으로 강남 고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한 사례. 자료=국세청.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세청이 강남권 아파트 거래 중 편법 증여 혐의로 의심되는 500여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압축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의 아파트 거래 전수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 세무 조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재건축 사업장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