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자식 명의의 각종 저축예금 등을 대납하고 자식은 이를 원천으로 강남 고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한 사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압축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의 아파트 거래 전수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 세무 조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재건축 사업장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