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9일 열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의혹에 대한 경위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법리다툼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재판에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 수동적 뇌물공여와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판시했다. 즉,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공여로 삼성 측의 뇌물공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지가 강했다고 받아들인 셈이다.
양측은 승마지원의 경위, 마필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강요에 의한 것인지 뇌물의 성격을 띄는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두고 공방을 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는 묵시적 청탁, 경영권 승계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판결과 함께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204억원을 대해서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지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우 다른 기업들의 출연과는 성격이 다른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까지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며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의 결과로 삼성에게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통력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지원했을 뿐 이를 두고 정격유착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1심은 개별현안에 대한 것은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포괄적 현안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승마 지원으로 직접적 이득을 얻지 않았는데도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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