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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35%→±25% 축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9-29 08:56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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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실손 보험료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을 29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은 2016년 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3300만건에 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이나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커지면서 실손 보험료도 두자리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35%에서 ±25%로 축소, 보험회사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규정개정 예고기간은 9월29일부터 11월10일까지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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