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계란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계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현행 제도상 계란의 산란일자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 제품을 오랫동안 저온저장한 뒤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