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격호, ‘롯데 경영비리’ 재판 출석…변호인 측 “심신미약”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7-19 18:08

‘왜 왔는지 아시냐’ 묻는 취재진에 말없이 허공 응시
변호인 “건강상 재판정지” vs 재판부 “의사소통 가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가 오너 비리’ 공판을 마친 뒤 차에 올라타고 있다. 신미진 기자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가 오너 비리’ 공판을 마친 뒤 차에 올라타고 있다. 신미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9일 법정에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가 오너 비리’ 관련 재판에 참석했으며, 약 55분 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 지팡이를 휘두르며 격노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차분히 수행원들에 의지해 휠체어에서 내려 차에 올랐다.

다만 출석 당시 신 총괄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을 응시한 채 아무런 답변 없이 휠체어를 타고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 중에는 변호인과 간단한 문답을 주고받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 능력’을 두고 재판부와 변호인 측의 엇갈린 의견이 오고 갔다. 변호인 측은 신 총괄회장의 ‘심신 미약’ 등의 이유로 공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가끔 ‘누가 나를 기소했냐’, ‘롯데는 다 내 재산’ 등을 말한 것을 들며 순간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었으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사건은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과 관련이 있는 만큼 병합해 내달 7일 다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롯데쇼핑에 약 77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모녀를 ‘유령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약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의혹도 받는다.

이밖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858억원 상당의 조세포탈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총 6.2%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에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