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가 오너 비리’ 공판을 마친 뒤 차에 올라타고 있다. 신미진 기자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가 오너 비리’ 관련 재판에 참석했으며, 약 55분 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 지팡이를 휘두르며 격노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차분히 수행원들에 의지해 휠체어에서 내려 차에 올랐다.
다만 출석 당시 신 총괄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을 응시한 채 아무런 답변 없이 휠체어를 타고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 중에는 변호인과 간단한 문답을 주고받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 능력’을 두고 재판부와 변호인 측의 엇갈린 의견이 오고 갔다. 변호인 측은 신 총괄회장의 ‘심신 미약’ 등의 이유로 공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가끔 ‘누가 나를 기소했냐’, ‘롯데는 다 내 재산’ 등을 말한 것을 들며 순간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었으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사건은 신동빈닫기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롯데쇼핑에 약 77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모녀를 ‘유령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약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의혹도 받는다.
이밖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858억원 상당의 조세포탈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총 6.2%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에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