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 성추행 사건 전후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 매출비교자료.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제공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받은 카드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이후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까지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3개 월여간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매출액과 최 회장의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지난 5일 경 이후 십여 일간의 카드 매출액을 전월 같은 요일 평균 카드매출액과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 7일부터 카드매출액이 전월 동일 평균 대비 32% 하락 한데 이어 9일까지 30%가량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어진 주말 연휴(10~11일)에는 하락폭이 21% 수준으로 줄었으나 주말 연휴가 끝난 12일부터 33% 가량으로 커져 13일에는 무려 40%나 급감했다.
지난해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에서 부터 최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주장으로만 확인돼왔다. 지난 4월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폭행사건 당시 가맹점주협의회는 전체 가맹점의 14%에 달하는 60여개가 매출에 타격을 받으며 폐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가맹본부의 ‘갑질’이나 비도덕적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경우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호식이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나 회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났다”며 “프랜차이즈 본사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본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