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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라면’ 논란…‘GMO 의무표시제’ 허점 드러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14 19:51 최종수정 : 2017-06-14 22:42

PD수첩 “국내 라면 상위 10위 제품 중 5개는 ‘GMO 라면’”
“3% 미만은 표시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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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화면캡처

△MBC PD수첩 화면캡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국내 2개 업체가 생산한 라면 5개 제품에서 GMO(유전자변형농산물)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GMO 완전표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3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터키에 수출하려던 한국 라면에서 GMO가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조치 되는 사건이 있었다. 터키의 경우 GMO의 비의도적혼입 허용 기준을 0%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당시 제작진은 시중에 판매되는 라면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에 대해 GMO 검출 시험을 의뢰했고, 올해 4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GMO 검출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2개 업체의 5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일컫는다. 식용유 등에 쓰이는 옥수수, 콩, 목화, 카놀라 등이 대표적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다.

GMO의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계속돼왔다. GMO식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GMO가 알레르기 등 인체위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파괴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조업체 측에서는 GMO는 의도치 않게 혼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이력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14일 GMO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GMO의 ‘비의도적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 의무표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제조업체가 의도치 않게 3% 이하의 GMO를 사용하거나, GMO를 사용했음에도 최종 제품이 검사를 통과하면 의무표시제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입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 표시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가 가공식품의 3% 이내로 포함돼있는 경우 완전표시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GMO사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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