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 화면캡처
13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터키에 수출하려던 한국 라면에서 GMO가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조치 되는 사건이 있었다. 터키의 경우 GMO의 비의도적혼입 허용 기준을 0%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당시 제작진은 시중에 판매되는 라면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에 대해 GMO 검출 시험을 의뢰했고, 올해 4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GMO 검출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2개 업체의 5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일컫는다. 식용유 등에 쓰이는 옥수수, 콩, 목화, 카놀라 등이 대표적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다.
GMO의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계속돼왔다. GMO식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GMO가 알레르기 등 인체위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파괴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조업체 측에서는 GMO는 의도치 않게 혼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이력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14일 GMO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GMO의 ‘비의도적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 의무표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제조업체가 의도치 않게 3% 이하의 GMO를 사용하거나, GMO를 사용했음에도 최종 제품이 검사를 통과하면 의무표시제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입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 표시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가 가공식품의 3% 이내로 포함돼있는 경우 완전표시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GMO사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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