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규철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2일 선임계를 냈다. 지난 4월 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명한 이 변호사는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으로 신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이 변호사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오너가 경영비리’ 13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 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신 회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391억 원의 급여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신 회장, 신격호닫기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를 두고 신 회장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담당 변호는 법무법인 '바른'이 맡고 있지만 이 변호사의 선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특검팀 활동 당시 신 회장의 뇌물혐의 등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의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며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