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공항공사는 DF3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공고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452억 원으로 당초대비 30% 하향 조정했다. 면적도 기존 4489㎡에서 4278㎡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DF3 구역의 최초 임대료를 646억 원으로 책정해 입찰했다. 그러나 계속된 유찰에 3차 공고의 경우 582억 원, 4차의 경우 517억 원으로 꾸준히 낮췄지만 매번 주인 찾기에 실패해왔다.
DF3 구역은 명품·잡화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으로 T2 면세점 구역 중 가장 넓은 판매 공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와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입찰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속된 유찰에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을 앞두고 앞서 대기업 면세구역인 DF1, DF2 사업자로 선정된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의 중복낙찰을 검토했으나, 관세청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롯데와 신라의 참여는 불발됐다.
DF1, DF2 구역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신세계‧한화‧두산이 DF3에 입찰할 수 있지만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4차 공고 당시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입찰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두 곳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두산두타면세점은 각 시내면세점 사업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입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입찰 참여를 검토하는 중” 이라고 말했다.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들이 불황으로 개장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선뜻 DF3 구역 입찰 참여를 결정할 수 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