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주 관세청에 서울 시내면세점 개장 연기를 공식 건의했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사드보복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 등 신규 사업자 3곳의 영업 개시일을 늦춰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가 현실 된 3월 이후 국내 면세점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3~4월 매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25% 감소했다. 신세계면세점의 5월 매출도 2월 대비 20~30%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인 SM면세점 서울점은 최근 6개층 중 4개층만 축소 운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면세점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면세점 개장 연기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규정에 따르면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관세청은 신규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 개시 연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이르면 다음 달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개장 연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세판매장 고시 제10조 3항’에 따르면 특허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영업개시를 3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3곳 등 총 6개 신규 면세사업자를 선정했다. 대기업 몫으로는 서울지역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3곳이 사업권을 따냈으며 이 중 매장을 보유하고 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1월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