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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갑질’ 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5-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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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갑질’ 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에게도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등에는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하도급·가맹사업·대형 유통업체 등의 ‘갑질’에 대한 규제 대책을 보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대형유통업체 등의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롯데·신세계 등 국내 유통대기업들도 납품업체에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한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에 적발되면 과징금만 물도록 돼있어 실질적으로 납품업체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일례로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AK플라자와 NC백화점은 매장을 개편하면서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각각 9억 8300만 원, 7억 2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롯데백화점·갤러리아는 판촉행사 시 납품업체에 일부 비용을 부담시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이들 업체는 과징금과 함께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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