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는 지주사 전환을 목적으로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1.844385: 8.3511989: 1.7370290으로 돼 있다.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 8070원, 86만 4374원, 184만 2221원, 78만 1717원으로 산정됐다.
바른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이 23만 1404원으로 공시됐으나 이는 롯데쇼핑 본질가치인 86만 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며,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 25만 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 승인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롯데쇼핑을 제외한 롯데제과(20만 4062원), 롯데칠성음료(151만 1869원), 롯데푸드(63만 3128원)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도 각사의 지난달 25일 종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라고 바른은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이 86만 4374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는 4분의 1이 조금 조금 가격인 23만 1404원이라는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SDJ코퍼레이션 측의 주장이다.
바른 측은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평가 됐다” 며 “롯데쇼핑 주주들은 공정가치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거듭 검증된 평가를 따른 것이라며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롯데그룹 측은 “지주회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했다” 며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쳤고, 이를 다시 재평가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는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며 “혼란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