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유통기한이 짧거나 소비자가 개봉해 먹다 남긴 쌀 등 폐기대상인 상품을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그동안 이마트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품·교환 상품을 구매해 왔다. 본래 취지는 폐기되는 상품을 줄이고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함이지만, 이 중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 된 상품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낭비를 줄이는 취지에서 이마트 직원들에 한해 생활용품과 문구용품 등 반품·교환된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으며 직원들의 반응도 좋다” 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기준에 의해 신선식품과 냉장·냉동식품은 원천적으로 판매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폐기대상인 식품을 팔면서 해당상품이 교환‧반품된 이유를 알리지 않았으며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일부 지점이 내부 기준을 어겼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며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 측에서 자료 등의 요청이 온 적도 없다” 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편의점·베이커리 등에서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넘긴 상품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은 있어왔다” 며 “폐기돼야 할 식품이라는 걸 알고도 돈을 받고 팔았다면 문제가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