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 인상해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데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62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됐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총 34개 상품의 개별 가격을 인상 한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했으며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는 2015년 3월부터 4월 1일까지 쌈장을 2600원에 판매했으나 다음달 2일 52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우 쌈장 1개의 가격이 관련 고시에 따라 2600원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과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근거로 내세웠다. 고시에는 사업자가 할인율과 할인 정도를 표시, 광고 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사 직전 20일이 넘도록 쌈장을 1개당 2600원에 판매했기 때문에 2600원에 1+1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대형마트 3사는 1+1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해 “기존 할인 제품의 가격을 정상가로 회복한 것일 뿐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1+1 행사 제동을 위해 관련 고시를 제시했지만, 1+1 행사는 명시적인 할인율이 없어 일반 할인행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 행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1+1 행사를 진행해왔는데 공정위의 갑작스러운 시정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면서“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 할 시 지금까지 진행해온 1+1 행사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1+1 행사는 할인행사의 개념뿐 아니라 증정행사의 성격을 가지지만 공정위가 50% 할인 판매 성격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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