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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출국금지 해제…경영·재판 병행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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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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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에 발이 묶였던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최근 해제됐다.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 회장에 내려졌던 출국금지를 최근 해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 한 후 출국을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일본과 중국 사업장을 오가며 경영 현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간 롯데는 그룹의 수장인 신 회장의 발이 묶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해왔다. 신 회장은 출국 금지로 인해 사드 보복 등 외부변수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사드 부지 제공 이후 중국 현지 롯데마트 대부분이 영업정지 상태를 맞았고,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롯데면세점의 매출도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이어지면서 롯데의 유통부문은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신 회장의 발이 묶인 틈을 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다시 점화하고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6월 하순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복귀 안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이어 2015년 7월 부친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을 내세워 신 회장을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신 회장은 한일 양국을 오가며 주주들의 표심 잡기에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이번 불구속 기소까지 겹치며 다소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획득과 관련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년 동안 매주 3~4일을 재판 준비 및 출석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며, 경영비리 사건의 재판은 다음달 15일 잡혀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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