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2015년 8월 완공한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비자금으로 활용해, 경찰·노동부·수원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비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 목적 외 사용금지를 항상 강조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제보자로 알려진 안전관리직원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직원은 대우건설 안전관리비 지침을 어겨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기 위해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우건설 측은 뇌물 받은 근로감독관은 이미 구속됐고, 제보자도 뇌물 공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비자금 조성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