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는 2월 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드 부지 제공 결정 이후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보복을 받아왔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영업을 하지 못했던 중국 내 롯데마트 들이 영업재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절강성에 위치한 롯데마트 가흥점은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을 받고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 가흥점이 이달에도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하며 휴점 사태가 최소 두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 영업정지 기한이 만료였던 단둥시 만달점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소방당국이 지적한 사안의 개선에 나섰음에도 다른 부분을 새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소방당국은 롯데마트 점포의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들에 비춰, 중국 당국은 롯데마트의 마구잡이식 영업중단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둥시 만달점의 경우 영업 중단 조치 직후 중국 당국이 지적한 소방 관련 시설 개선에 나섰으나 단둥시 소방 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영업중단 기간을 또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현지 롯데마트 점포중 문을 닫은 곳은 87개에 달한다. 전체 99개점의 8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업계에서는 이들 점포가 두 달간 문을 닫을 경우 한 달에 1000억 씩, 총 2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