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8일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과정에 CJ그룹의 사측이나 임원진이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 씨와 그의 형이자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차장을 삼성 측에서 9억여 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삼성동 이 회장의 자택을 드나든 여성들에게 이 회장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4~2015년 이재현닫기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은 CJ그룹에도 동영상 거래를 시도했지만 CJ측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14년 11월과 12월, 2015년 3월 등 최소 3차례에 걸쳐 성 모 부사장에 연락을 했으나 성 부사장은 ‘회의 중입니다’ 등 통화거부 메시지로 이들과의 접촉을 거부했다. CJ그룹은 해당 동영상 촬영이 개인적인 일일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CJ가 동영상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