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상무부로 부터 현지 수출중인 대형 변압기에 대해 61%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 당시 현대중공업 변압기에 3.0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무려 20배로 늘어난 것.
현대중공업은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의 제기 및 CIT 제소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 이후 최근 최종판정까지 3번의 판단과정이 있었다”며 “3.09%가 부과된 지난해 9월 예비판정 대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이의제기 및 CIT 제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향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 영향 대책에 대해서는 현지 변압기 생산법인을 보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앨라배마 주에 지난 2011년 현지 공장을 개소했다. 이 공장은 최대 500kV급 변압기를 연간 200여대 생산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반덤핑 관세의 경우 이의제기 등을 상황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미국 내 관세 부과 등은 미국 현지에 변압기 생산법인을 보유, 이를 활용해 관련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현대중공업 외에도 효성그룹에게도 2.99%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판정했다. 효성은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1.7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