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소명서를 통해 2014년 9월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내린 지급권고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의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일부 지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기가 끝난 김창수 사장의 연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CEO는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이처럼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은 수장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특히 이재용닫기

삼성생명과 더불어 한화생명도 3일 정기이사회에 자살보험금 추가지급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한화생명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재해사망보장 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보사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