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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추가지급 검토한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02 10:39 최종수정 : 2017-03-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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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서슬퍼런 징계에 보험사들이 백기투항한 모양새다. 삼성화재가 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결정지을 예정인 가운데 한화생명도 추가지급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3일 오전 정기이사회에 자살보험금 추가지급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사회 안건에는 포함돼있지 않았으나 예상보다 높은 금감원 징계 수위와 삼성·교보생명의 입장 변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제2차 제재심위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교보생명 징계 내용을 의결했다. 교보생명은 제심위 개최 몇 시간 전 자살보험금을 전 건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금감원은 이를 감안해 교보생명에 타사보다 낮은 징계를 내렸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수장이 바뀔 위기에 처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 구속과 더불어 김창수 사장마저 연임할 수 없게 되면 경영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28일 금감원을 직접 찾아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도 마찬가지다. 최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7년째 회사를 이끌어온 장수 CEO인만큼 한화생명의 오너리스크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한화생명은 교보·삼성생명의 행보를 따라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 건 지급'을 급하게 결정한 교보생명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해간 만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입장 선회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초 대표이사 문책경고, 영업일부정지 2~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교보생명이 CEO등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영업일부정지 1개월의 다소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역시 추가지급에 따라 '기사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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