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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오너리스크' 의식한 교보… 제재 수위 완화될까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3 17:48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23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몇 시간 앞두고 교보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 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 등 4개사에 기관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등 임직원에 대해 문책 경고와 해임 경고 등이 포함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생명은 23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례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의 징계는 과징금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금감원은 앞서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에게 △메트라이프 6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 100만원 등의 과징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위원회를 몇 시간 앞두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 건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지급 건수는 1858건이며 금액은 총 672억원이다. 다만 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 시점에 따라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망 건에 대해서만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이전 건에 대해서는 원금만 주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선회는 '오너 리스크'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은 20년 가까이 재직한 오너 CEO로, 해임 조치가 내려질 경우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이에 대해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했다"며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모두 존중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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