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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반발 거세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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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13 11:37 최종수정 : 2016-12-13 13:10

13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가족 총 궐기대회'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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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반발 거세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에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13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민의당에서 추진중인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방안은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성실하게 땀흘리고 보험 모집 종사자들을 실업자로 내몰아가는 반 국민 반 시장 반 국익적인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궐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 법안"이라면서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일종의 부자 증세'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납은 그럴 수 있지만, 월납의 경우 대부분 종잣돈을 모아 굴리려는 서민들이 주 고객"이라면서 일종의 '쥐어짜기'라고까지 보인다고 전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입자 중 90% 이상이 월 5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뿐 아니라 설계사들이 입는 타격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보험 설계사는 "전체 설계사 중 연봉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0%를 넘는다"면서 "저축성보험 영업이 줄어들면 설계사 수입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1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현재 납입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1억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생·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주축으로 설계사의 생계와 보험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국민의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항의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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