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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방보험 연내 알리안츠생명 인수 끝내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6-10-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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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중국 안방보험이 연내에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이하 알리안츠생명)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험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알리안츠생명 노사 갈등이 봉합된 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인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국 안방그룹 우샤오후이 회장과 야오따펑 안방생명 이사장이 지난 12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중국 안방보험 최고 경영진과 진웅섭 원장 간의 만남은 단순히 예방(禮訪)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하지만 최근 알리안츠생명 노사가 극적으로 단체협약에 합의하는 등 잘 마무리되면서 금융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진웅섭 원장을 만난 것이 아니겠냐는 업계의 관측이 많다.

무엇보다 알리안츠생명 인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알리안츠생명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정리해고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점.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고, 연차 휴가 제도도 변경된다. 대신 매각 후 3년 동안 고용 안정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다.

안방보험이 요구한 대로 고용조건을 바꾸기로 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다. 안방보험은 8월 말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본 뒤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게 되어 있어 이르면 이달 말쯤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와야 한다.

다만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간 등은 60일에서 제외돼 물리적인 시간은 그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5개월가량 걸렸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미 동양생명 인수 당시 검증을 했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한국 금융시장 잠식 우려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특정 국가 자본이 옳으냐, 그르냐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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