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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2년 후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대법 기존 판례 재확인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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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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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했다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이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04년 2월 알리안츠생명과 종신보험을 계약하면서 재해사망특약을 넣었다. 특약 약관은 재해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정신질환으로 자살하거나 보험을 가입하고 2년 후에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07년 9월 자살했고, 유족은 보험사에서 일반사망보험금 5120만원을 받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7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는 지급 청구권 2년이 지났으므로 재해보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권이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특약 약관은 계약이 체결되고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날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낸 바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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