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거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파킹거래를 통해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2일까지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중이라고 공시했으나 이틀 만인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엘리엇이 단시일 내에 당시 시가 2000여억원 상당의 지분 2.17%를 대거 취득하자 시장에서는 파킹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엘리엇이 외국계 IB들과 삼성물산 지분에 대해 총수익스와프(TRS·토털리턴스와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IB들로 하여금 미리 지분을 확보하게 한 뒤 일시에 이를 넘겨받았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자가 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엘리엇은 외국계 IB들을 통해 사실상 지난해 6월 4일 공시 이전에 삼성물산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엘리엇의 '5%룰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 중”이며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혐의 여부가 밝혀지면 제재여부도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은 제재안을 마련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