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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차량 점유권 확보 추진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5-02-04 21:02 최종수정 : 2015-02-04 22:16

여신금융협회, 車 등 특정동산저당법 개정 필요성 강조
“처벌 규정 없어 이를 악용한 대포차 유통 빈번” 주장
채무자뿐 아니라 점유자도 인도명령 할 수 있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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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금융을 활용한 금융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려 주 표적이 되는 서민층과 중고차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들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가운데, 관련 차량 중 일부가 대표차로 운행되는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 캐피탈사의 정당한 채권 확보가 어렵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를 무법 질주 중인 2만 2000여대의 대포차 중 절반 가까이가 캐피탈사를 통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캐피탈업계, 자동차 구조화 사기대출 증가에 비상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인 캐피탈사 임원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금융환경 개선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한 사기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캐피탈회사 가운데 자동차 할부금융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최근 이상한 사건을 겪었다. 신차(新車)론을 이용해 2000만원 상당의 새 차를 산 고객이 구입 직후 차를 어딘가에 팔아버리고, 남은 할부금을 못 갚겠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 캐피탈사는 차량을 회수해 경매에 넘기지만 차량이 이미 유령회사 명의로 넘어가 찾을 수 없었다.

A사는 문제의 고객을 고소했지만 이미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 그에게 돈을 받아낼 도리가 없다. 캐피탈사가 몰랐던 것은 이 고객이 차를 팔아넘긴 대가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다. 전문 차량 밀매 브로커와 대출 이용자가 함께 개입한 금융 사기였던 것이다.

A사가 당한 것처럼 자동차 할부 금융을 활용한 금융 사기 범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려 캐피탈사를 골탕먹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작은 이익에 현혹돼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중고차 구매자들이 대포차를 구입하는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기단은 신차론의 경우 처음부터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대출 신청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브로커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섭외해 캐피탈사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게 만든다. 물론 이 대출인은 처음부터 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 브로커에게 차를 넘겨주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대신 필요한 급전을 제공받는 것이다. 금액은 차 가격의 10% 정도로 알려졌다. 브로커는 이런 차량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이전해 대포차로 만든다. 대포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밀수출되고 있다.

국내 최대 캐피탈사인 현대캐피탈은 이 같은 사기로 지난 3년간 52억원, 차량 250대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아주캐피탈 역시 같은 기간 동일한 수법에 차량 60여대를 잃었고, KB캐피탈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단순한 차량 도난이 아니라 대출 신청, 판매 채널, 브로커, 사채업자 등의 먹이사슬 같은 연결고리가 형성돼 같은 수법으로 수백 건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구조화 사기’로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화 사기는 캐피탈사에게는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아 차량을 찾아 나서면 차량은 명의조차 증발하듯 사라지고 없는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의 범죄로 통한다”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셈이라 금융기관으로선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할부 차량의 대출금이 완료돼야 명의가 캐피탈사에서 고객으로 이전되지만 우리나라는 할부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일단 차량 인도 사인만으로 고객이름으로 명의가 등록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캐피탈업계는 그간 총 1000억원, 차량 1만대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를 무법 질주 중인 2만2000여대의 대포차 중 절반 가까이가 차량 할부 금융 사기를 통해 만들어진 것인 셈이다.

◇ 캐피탈업계 자동차 금융환경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 등 일부 캐피탈 사들은 대포차를 이용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자체 팀을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캐피탈 한 관계자는 “할부 금융을 이용한 구조화 사기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손실이 우리 회사만 연간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지난해 초에 30여명 규모의 사기범죄대응(Anti-Fraud)팀을 구성해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차량 260대를 빼돌려 52억원 규모의 필해를 입힌 2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캐피탈은 유령회사 소재지를 파악, 현장 탐문을 통해 불법으로 대부업자 등에 넘어간 현대캐피탈 차량이 대포차로 악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런 불법 행위를 찾아내 회사 손실은 물론 사회의 범죄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11개 캐피탈사에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한 사기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여신금융협회 역시 차량 관련 채권 확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저당권 설정 차량의 점유권 확보 방안을 추진중이다.

캐피탈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일단 민사집행법학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이들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에 대한 점유권 확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리스 차량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할부 차량 가운데 일부가 불법 점유이전을 통해 대포차로 운행되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캐피탈사의 정당한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추진 이유다. 캐피탈업계는 저당권 설정 차량과 관련된 미회수채권은 연 4~5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피탈업계는 제3자가 저당권 설정 차량을 점유하면서 법원 집행관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동산 저당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회원사와 협회가 협력해 적극 추진, 정당한 채권 확보가 보다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이들이 추진 중인 특정동산저당법 개정안은 처벌규정 마련 및 처벌대상의 차등화, 번호판 영치제도 신설, 민사집행규칙 개정 추진 등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을 통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에 대해서도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차량 이전 등록시 관할 관청에 저당권 설정권자인 캐피탈회사에게도 이전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올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당권 설정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캐피탈사도 알 수 있어 차량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캐피탈사)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 사실을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 할부차량 불법유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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