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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규제할수록 역효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06 21:02

정부 규제 도입 전보다 서비스 유지기간 되레 감소
KDI ‘미국처럼 카드 유효기간 다양화’ 대안 제시

카드사 부가서비스 규제할수록 역효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축소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오히려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부추기는 ‘규제의 역설’로 작용, 카드 소비자의 혜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5년인 신용카드 유효기간을 미국처럼 2~10년으로 다양화시켜 카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부가서비스 조기종료 막으면 질낮은 서비스 출시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이화령 연구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보고서를 통해 카드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도입된 금융감독 당국의 신용카드 규제 정책이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움직임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융감독 당국은 카드사들이 카드 출시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간은 부가서비스를 유지토록 했는데, 카드사들은 이를 ‘1년 뒤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해도 무방하다’고 받아들여 출시 1년 뒤부터 부가서비스 축소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KDI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카드 92종을 조사한 결과, 규제 도입(2010년 4월) 이전까지는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이 약 3년(37.7개월)이었다. 하지만 규제 도입 이후에는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이 약 2년(25.76개월)으로 1년이나 유지 기간이 줄어들었다. <표 참조>

부가서비스 혜택을 강조하는 연회비 8000원 이상 카드의 경우에도 규제 도입 이후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이 1년 2개월가량 줄었다. 조성익 KDI 연구위원은 “‘부가서비스 1년 유지’를 강제한 정부의 규제가 카드사들에는 부가서비스 조기 종료의 ‘면죄부’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신용카드 유효기간 다양화로 소비자선택권 복원시켜야” 제안

KDI는 금융감독 당국이 개선 방안으로 마련한 추가 규제 역시 카드 부가서비스의 축소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소 5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 아예 부가서비스가 떨어지는 카드 상품만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카드 유효기간을 다양하게 유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꼽았다.

조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효기간을 가진 신용카드들이 난립해 시장의 상품구성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소비자선택권 복원이라는 큰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며 “카드사의 유연한 카드 유효기간 선택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타개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2년부터 10년 사이에서 다양하게 카드 유효기간이 정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2년이나 3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유효기간은 발급시 명확히 알수 있는 사항이므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복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카드파라치’ 포상금 5배 올렸더니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급증

한편 금융당국이 ‘카파라치’ 제도에 따른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하자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신고하는 ‘카파라치제’의 포상금을 지난 6월부터 상향 조정한 뒤 한 달간 67건이 접수됐다. 이는 기존 월평균 11건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미등록 카드 모집 및 타사 카드 모집 등의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신고 기한도 60일 이내로 늘린 바 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49건), 현대카드(28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지난달 741건의 불법 인터넷게시물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으며, 570개 불법 모집 의심 현장에 출동해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시장 건전화를 위해 불법 모집을 묵인한 카드사의 영업점장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카드사별 불법 모집 신고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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