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는 주택 및 APT에서 화재·강도·도난 및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가정장기종합프로젝트보험’와 음식점, 유치원, 약국, 주유소, 숙박업소 및 공장 등의 화재, 배상책임, 상해의료비등을 보장하는 ‘내사업장기종합프로젝트보험’로 구분된다.
‘내가정장기종합프로젝트보험’는 화재, 도난, 강도로 인한 손해위로금 뿐만 아 니라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며, ‘내사업장기종합프로젝트보험’는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위험보장만 엄선하여 공제료 거품을 없앤 상품이다.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은 물론 종업원의 상해의료비까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보장보험이다. 세입자의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주택, 음식점, 다방, 제과점, 주점, 유치원 및 놀이방, 약국외에 공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반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화재손해 5천만원, 강도손해위로금 1백만원, 도난손해(일반가재 1천만원, 명기가재 3백만원),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5백만원 상해,사망,후유장애 3백만원의 보장을 받을 경우2008년 2월 현재공시이율로 계산할 경우 매월 3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관련 경우는 화재손해 5천만원, 구내폭발,발열 5천만원 강도손해위로금 1백만원 음식물배상책임 1사고당 5천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8천만원 대물 1억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1사고당 1억원 상해사망,후유장애 5천만원 상해의료비 3백만원을 보장받을 경우 매월 15만원씩 10년을 납입할 경우 만기에 2008년 현재 공시이율로 계산할 경우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