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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도 정부 주민등록증 확인망 쓴다…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기대 [페이사 돋보기]

강혜린 기자

hazi99@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9 19:23

행안부·금감원·금결원과 업무협약…페이 3사 시범운영
사진정보까지 대조…위조 신분증·명의도용 차단 강화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9일 오후 1시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열린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강혜린 기자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9일 오후 1시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열린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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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강혜린 기자]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안전한 신원확인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열린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식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가 정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사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윤호중 장관과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을 비롯해 박상진닫기박상진기사 모아보기 네이버페이 대표, 신원근닫기신원근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닫기이승건기사 모아보기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가 참석했다.

비대면 본인 확인 과정 서 범죄 증가 추세…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감소 기대

간편결제·송금 시장이 커지는 동시에 금융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협약의 배경이다.

최근 간편결제사 비대면 본인 확인 서비스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조 신분증으로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고, 이를 자금 이동 과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자금융업권에도 더 강한 신원 확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동안 페이사들은 앱을 통해 신분증을 제출받아 고객 확인을 진행해왔지만,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사진정보까지 정부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사진정보까지 확인 범위가 넓어져 실시간으로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라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계정 개설이나 간편송금 악용을 걸러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대표는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는 “그동안 전자금융업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여러 애로가 있었다”며 “행안부의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과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것은 단순한 시스템 연결을 넘어 더 안전하고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도 “전통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이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개방된다는 점에서 핀테크 업계 전체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행안부 원장 데이터와 직접 대조해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은 더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의 계기”라고 말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가 만들어온 혁신은 결국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며 “정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이용은 오랜 숙원으로, 이번 협약은 비대면 금융환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같은 금융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진화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전자금융업계도 이용자가 제출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 페이사 진위확인 시스템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착수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신 대표가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혜린 기자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신 대표가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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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번 협약 이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진위확인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개시를 위해 협력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제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맡고, 금감원은 보안 점검과 감독을 담당한다. 금결원은 중계기관으로 시스템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다른 전자금융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디지털 금융거래가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명의도용 등 비대면의 허점을 노린 범죄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철저한 신원확인은 이런 범죄를 막는 첫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린 한국금융신문 기자 hazi9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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